최근 중앙재정이 2015년 특수지 근무 교원을 대상으로 한 로임성격의 보조금 부분적 자금예산 34억원을 앞당겨 조달하였다.
한편 재정부는, 2015년 예산지표 분할 조달과 지방 예산편제에 대한 지도 등 관련사업을 잘하고 감당 자금을 제때에 전액 조달할것을 각 성에 요구하였다.
2015년 특수지 근무 교원 채용 사업이 끝나고 각 성의 특수지 근무 교원 실제 인원수를 재확인 한후 중앙재정은, 각 성의 2015년 특수지 근무 교원을 대상으로 한 로임성격의 보조자금 예산을 재검토하고 “남으면 환불하고 부족하면 보완하는”원칙에 따라 경비예산을 조절하게 된다.
소개에 따르면, 2006년 국가에서는 농촌의무교육단계 학교 특수지 근무 교원계획을 가동실시하고 각 성에서 합격된 대학졸업생들을 채용해 9년제 의무교육이 보급 되지 않았거나 청소년 문맹을 기본적으로 제거하지 못한 서부지역 농촌에 내려보내고 3년간 중학교, 소학교 교원직을 담임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상술한 계획 실시에 필요한 자금은 중앙과 지방재정에서 분담하고 중앙재정이 그중 큰 몫을 감당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중앙재정은 루계로 특수지 근무 교원을 대상으로 로임 성격의 보조자금 2백36억여원을 배치하였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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