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이 일전에 "일부 행정심사비준항목 등을 취소하거나 조절할데 관한 결정"을 하달했다.
결정은 58가지 행정심사비준항목을 취소하거나 이양하고 67가지 직업자격허가와 인증사항을 취소하며 19가지 평의 표준도달 장려항목을 취소하고 82가지 공상등록 사전 심사비준사항을 조절하거나 등기후에 심사비준하기로 명확히 규정했다.
결정은 또, 관련 법률에 따라 설치한 32가지 행정심사비준과 직업자격허가인증사항을 취소 또는 이양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설치한 7가지 공상등록 사전 심사비준사항을 사후 심사비준으로 변경할것을 제안했다.
국무원은 법정절차에 따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결정을 상정하여 관련법률규정을 수정하게 된다.
이번에 취소 또는 이양하게 된 행정심사비준사항에는 중요한 사항이 많고 취소된 사항이 많으며 비행정허가심사사항의 비중이 큰 세가지 특점이 있다.
관련 사항을 취소 또는 이양하는 조치는 기업의 투자융자 원가를 낮추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며 투명하고 신용도가 높은 시장질서를 다그쳐 건립하는데 유조하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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