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연변주가격감독검사국에서는 2016년 “전국 가격인정사업 법제건설년활동 선진집단” 칭호를 수여받은것으로 알려졌다.
료해한데 의하면 지난해 이래 이 국에서는 법치건설년활동을 계기로 규률, 사건 관련 가격인정 및 가격쟁론 조정처리 등 각항 업무사업을 착실히 전개하고 전 주 가격인정 법치건설년활동 지도소조를 설립해 사업목표를 명확히 하고 사업임무를 세분화했으며 가격인정법치건설년활동이 실제적효과를 거두었다.
동시에 전 주 가격인정인원들을 조직해 전 성 가격인정업무골간양성반에 참가시킴으로써 “가격인정규정” 및 해석을 전면적으로 학습함과 아울러 “시험으로 훈련을 대처”하는 방식으로 전 주 가격인정 인원시험을 조직해 업무수준을 향상시켰다. 주규률검사위원회, 법원, 공안 등 부문을 조직해 “가격인정 규정사업 관련 정책”통보회의를 열고 가격인정의 새 규정, 새 정신을 제때에 선전했다. 가격인정 정책법규, 규범, 규칙에 대한 양성, 테스트와 선전을 통해 재직인원들의 업무자질과 리론수준을 절실히 향상시켰으며 전 주 가격인정 인원들의 의법인정의식, 직무책임의식, 위험방지의식을 일층 강화했다.
이밖에 이 국에서는 최근 3년간 가격인정서류에 대해 위탁접수, 실무검사, 시장조사, 분석계산, 결론발부와 정리보관 등 고리로부터 전면적인 재검사를 했으며 발견한 문제에 대해 분류관리, 중점분석, 서류재검사를 하여 가격인정사업 법치건설년 활동이 순조롭게 전개되게 했다. “가격인정사업 사건처리공시제도”, “가격인정사업 시효제도”, “가격정보채집제도” 등 12가지 가격인정사업 규정제도를 다시 작성하고 관련 사업 전개에 제도적의거를 제공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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