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연길시방산국에 따르면 10월 24일부터 연길시에서 부동산등록업무를 정식으로 가동하게 되는것으로 알려지고있다. 해당 사업수요에 의해 시국토, 방산 등 부문에서는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토지, 방산 등 등록업무를 정지하게 된다.
료해에 의하면 부동산등록은 “중화인민공화국물권법”에서 확립한 하나의 물권제도로서 권리인 혹은 리해관계인이 신청하고 국가전임부문에서 부동산물권 및 그 변동사항을 부동산등록부에 기록하는것이다. 부동산통일등록제도를 실시하는것은 국무원에서 확정한 중점개혁임무이며 “물권법”정신을 관철, 시달하고 재산권보호제도를 완벽히 하며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리를 이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기구개혁과 직능전환을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연길시기구편제위원회의 “부동산등록직책을 정합하는 등 해당 문제에 관한 통지”, “연길시부동산등록쎈터를 설립할데 관한 통지”등 문건정신에 근거해 연길시에 부동산등록국 및 연길시부동산등록중심을 설립하기로 하고 10월 24일부터 정식으로 부동산등록업무를 가동하고 원유의 토지등록, 가옥등록 등 업무를 정합하여 전 시 토지, 가옥, 림지, 수역, 초원 등 부동산등록, 증서발급사업을 책임지도록 결정했다.
부동산등록정합수요에 의해 부동산등록 및 방산사업인원들은 통일적으로 인원양성, 창구설치, 부동산등록시스템테스트조정, 등록과정테스트 등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연길시정부의 지시에 따라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토지, 방산 등 등록업무를 정지할 계획이다.
10월 24일부터 연길시방산국 2층 가옥소유권등록대청에서 부동산등록업무를 접수하고 새로운 부동산등록부를 사용하고 부동산소유권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부동산등록중심은 실제정황에 근거해 사업시간을 연장하여 군중들의 관련수속 수요를 만족시키게 된다.
이밖에 10월 24일부터 부동산등록부가 사용에 투입된후 예전에 법에 의해 발급한 가옥소유권증서, 토지사용증서, 기타물권증서 등 부동산등록증서 혹은 증명은 여전히 유효적이다. 원래 증서는 금후 법에 의해 부동산전이, 변경 등 등록을 할때 새로 “부동산소유권증서” 혹은 “부동산등록증명”으로 바꾸게 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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