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일전에 “공증 업무수행의 다섯가지 불허에 관한 통지”를 하달해 공증 업무수행 행위를 보다 규범화하였다.
다섯가지 불허 기준으로는 첫째, 신원 검토 없이 공증 신청인을 위해 공증 업무를 처리해줘서는 안된다.
둘째, 비금융기구의 융자 계약 공증을 비준해서는 안된다.
셋째, 부동산 처분 관련 전항목 위탁 공증을 처리해줘서는 안된다.
넷째, 보증 성격을 띤 위탁 공증을 비준해서는 안된다.
다섯째, 실질적 심사 없이 공증서를 내줘서는 안된다.
통지는, 공증기구와 공증인의 반칙 공증에 대해서 엄하게 사출하고 절대 방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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