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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주권권익은 침범할수 없어

소효휘

2017년 08월 29일 13:3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8월 28일,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한 소식이 여러측의 관심을 일으켰다. 28일 오후 2시 30분경 인도측의 월경했던 인원과 설비가 전부 인도 변경측으로 철수되였고 중국측 현장인원이 이에 대해 확인했다.

월경사건은 인도측에서 일으켰다. 6월 18일 인도 변방부대의 270여명은 무기를 휴대하고 2대의 불도저와 함께 다카라산구로부터 시킴구간 변경선을 100여메터 넘어 중국 경내에 들어와 중국측의 도로보수작업을 방해했다. 인도 변방부대의 월경인수가 가장 많았을 때는 400여명에 달했고 2대의 불도저와 3개의 텐트와 함께 180여메터까지 넘어왔다. 인도측의 행위는 형세의 긴장을 유발했다.

2달여간의 시간을 거쳐 월경사건은 결국 인도군이 주동적으로 중국령토를 철수하는것으로 해결됐다. 이런 "주동"의 배후에는 여러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반영됐다.

첫째, 인도군 월경은 확실히 쌍변조약과 국제법을 위반한것이다. 1890년, 중국과 영국이 체결한 "중영회의 장인조약"에서 중국 서장지역과 시킴구간의 변경을 확정했다. 이 조약은 동랑지역은 변경선의 중국측에 있고 이는 분쟁이 없는 중국령토라고 규정했다. 장기적으로 중인 량국은 1890년의 조약에서 확정한 변경선에 따라 관할을 실시했고 변경선의 구체적인 주향에는 이의가 없었다. 변경은 조약으로 확정되면 국제법의 특별보호를 받아 침범할수 없다. 사실 인도측은 도리상에서 어긋난다는것을 알고있기에 월경사건에 대해 상대적으로 조용히 대처하고 주동적인 선전과 보도를 피했다.

둘째, 중국 주권권익은 불가침이다. 월경사건은 인도의 숨겨진 정치적, 전략적인 의도를 반영했다. 인도는 여러가지 "구실"로 월경행위에 대해 변호했지만 핵심목표는 동랑지역에서 분쟁을 조성하는것이며 심지어 중국과 부탄간의 변경담판에도 간섭했다. 중국 변방부대는 즉시 현장에서 긴급대응조치를 취해 국가령토주권과 합법적권익을 수호했다. 중국측은 외교경로를 통해 인도측에 확실한 정보를 전달했고 레드라인을 설치하여 인도측이 실제에 부합되지 않는 오판을 하지 않도록 방지했다. 중국 외교부에서 발표한 "인도 변방부대가 중인변경 시킴구간에서 월경하여 중국령토에 진입한 사실과 중국의 립장"이라는 문건에서는 국제사회에 진상을 보여줬다. 명백하게 중국은 전략적 의지를 유지하면서 또 도리로 사람을 설득하고 외교소통을 통해 국가리익을 수호하여 인도측이 최종적으로 중국의 주권권익을 침범하려는 환상을 포기하도록 촉구했다.

셋째, 중인 친선은 량국의 리익에 부합된다. 중인 량국은 서로 중요한 린국으로서 쌍변관계는 마땅히 상호 주권과 령토완정을 존중하는 기초에서 순조롭게 발전해야 한다. 량국은 발전도상대국과 신흥시장국가로서 광범한 공동의 리익이 있고 완전히 손잡고 발전할수 있다. 량국간에는 여러가지 문제도 발생할수 있지만 대화를 통해 상호믿음을 증가하고 소통을 통해 분기를 관리통제하는것은 중인관계의 량호한 발전을 수호하는 정확한 경로이다.

이외 경계해야 할것은 이번 월경사건과정에서 일부 국가와 서방매체가 부단히 소음을 내여 중인관계와 지역의 안정을 훼방놓으려고 시도한것이다. 앞으로 이런 세력은 쉽게 가만있지 않을것이고 계속하여 기회를 엿보면서 일을 만들것이다. 중인은 모두 경각심을 높이고 함정에 빠지는것을 피해야 한다.

중국은 견결히 주권권익을 수호하며 동시에 인도와의 선린관계 발전도 중시할것이다. 중국은 주변관계를 중시하고 "친성혜용(亲诚惠容)"의 주변외교정책을 지킬것이다. 인도측은 마땅히 현실을 인정하고 대국을 고려하여 중국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작가: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전략연구소 부소장).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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