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2월 21일발 신화통신(기자 정소계): 최고인민법원은 21일 실시의견을 발표하여 심판을 중심으로 한 형사소송구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증거재판락착, 비법증거재판배제, 의심죄행 무죄처리 등 법률원칙의 법률제도를 건립하고 억울하고 조작되고 오판된 사건을 효과적으로 방비하고 제때에 시정하는 기제를 건립전전히 하는것을 추동하기로 했다.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위원 대장림은 21일 거행된 “심판을 중심으로 하는 형사소송제도개혁을 전면 추진할데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실시의견” 소식공개회에서 심판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 범죄형사책임문제를 결정하는 결정적고리로 심판을 중심으로 하는 형사소송제도개혁을 추진하는 하한선표준은 억울하고 조작되고 오판된 사건을 확실하게 방비하려는것이라고 밝혔다.
실시의견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은 응당 증거재판의 원칙을 견지하고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려면 반드시 증거를 근거로 해야 하며, 비법증거배제원칙을 견지하며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유죄를 실증하게 강박해서든지 안된다. 의심죄행 무죄처리 원칙을 견지하고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려면 반드시 법죄사실이 명확해야 하고 증거가 확실해야 하며 충분한 증명표준이 있어야 한다. 절차공정원칙을 견지하여 법정심판의 절차 공정을 거쳐 사건 재판의 실체공정(公正)을 실현해야 한다.
“현재 발견되고 시정된 억울하고 조작되고 오판된 사건을 돌아보면 유죄추정 등 착오적 사법관념이 아직 뿌리를 뽑지 못한외에 심층적인 원인은 아직도 일부 관건적 소송제도가 실제적인 곳에 락착되지 못했기때문이다.” 대장림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실시의견은 공정심판을 제약하는 제도난제를 해결하는데 치중했고 형사소송과정에서 원천을 틀어쥐고 제약을 중시하며 하한선을 지키는것을 추동하며 사법실천에서 시작이 틀리고 과정이 틀리며 마지막까지 틀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유조하다.
데터에 따르면 억울하고 조작되고 오판된 사건을 계속하여 시정하는 동시에 전국 각급 법원은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법에 따라 808명을 무죄선포하고 섭수빈사건, 진만사건, 류길강사건 등 억울하고 조작되고 오판된 사건을 시정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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