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의 심사비준 거쳐
2명 사망 1명 중상 입힌 심양 로점상 하준봉 사형집행
2013년 09월 26일 13:3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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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양 9월 25일발 본사소식(기자 하용): 기자가 심양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의 심사비준을 거쳐 2명 사망, 1명 중상을 입힌 심양의 로점상 하준봉은 9월 25일 오전 심양시중급인민법원의 사법경찰에 의해 법에 따라 사형이 집행되였다.
하준봉은 료녕성 철령현 사람으로서 사건발생전 심양시 심하구 남악교로와 풍우단거리의 교차로에서 구이매대를 경영했다.
법원의 심리에 따르면 2009년 5월 16일 11시께, 하준봉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골목에 나가 산적을 굽는 도구를 채 벌려놓지 않았을 때 심양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심하분국의 신개, 장욱동, 장위 등 집법인원에 의해 불리워갔다. 그뒤 하준봉은 도시관리집법인원들과 함께ㅔ 심양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심하분국 빈하근무실에 와서 처벌을 기다렸다. 그 기간 하준봉은 심개, 장욱동 등과 시비가 벌어졌으며 몸에 지니고있던 뾰족한 칼로 선후하여 신개의 가슴, 잔등, 장욱동의 가슴, 복부와 장위의 복부 등을 여러번 힘껏 찔러 신개와 장욱동을 숨지게 하고 장위에게 중상을 입혔다. 2009년 11월, 료녕성 심양시중급인민법원은 고의살인죄로 하준봉을 사형에 언도하고 정치권리를 종신박탈한다고 선고했다. 판결선고후 하준봉은 상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