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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방치해 죽게한 엄마에게 무기징역

2013년 09월 22일 09:4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법원이 어린 두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강소성 남경 중급법원이 19일 전말 검찰로부터 한살, 두살배기 두 딸을 죽게한 "고의살인죄"로 기소된 22세 락모에게 예상보다 강한 처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락씨는 지난 6월 21일 남경시 강녕구 한 주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두 여아의 어머니로 아이들이 굶어죽은것으로 밝혀지면서 사회의 거센질타를 받아왔다.

조사결과 락씨는 두 아이의 시신이 발견되기 두달전에 약간의 음식만 준비한 채 집을 나갔으며 당시 아이들의 아버지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주민들은 아이들이 락씨가 련락두절 될 무렵인 4월부터 굶주린 상태였으며 락씨가 수중에 있는 돈 대부분을 마약, 담배를 사고 유흥을 즐기는데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측은 "락씨에게 사형을 구형하는게 마땅하지만 락씨가 현재 임신 3개월의 몸으로 임산부는 사형시킬수 없다는 규정을 고려,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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