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9일, “정보네트워크를 리용하여 비방을 실시하는 등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적용할 법률에 관한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이하 “해석”으로 략함)이 발표, 2013년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해석”은 비방죄구성요건중의 “정절엄중”표준에 대해 비방정보의 실제 클릭, 조회, 전재회수, 비방행위의 후과, 행위인의 주관악성 등 방면으로부터 구체화하였는데 사법실천중에서 조작가능성이 더욱 강해졌다. “해석”은 “동일한 비방정보의 실제클릭, 조회수가 5000번 이상이거나 혹은 전재회수가 500차 이상이 되면” 응당 비방행위의 “정절엄중”으로 인정할수 있다고 규정, 이리하여 비방죄에 아주 엄격한 수량화의 범죄구성표준을 설정해두었다.
“해석”은 “피해자 혹은 그의 친속으로 하여금 정신이상, 자해, 자살 등 엄중한 후과를 조성”한것은 응당 비방죄행위의 ‘정절엄중’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상술한 위해후과가 만약 현실생활에서 발생했다면 비방정보의 실제클릭, 조회 혹은 전재회수를 보지 않고 즉각 “정절엄중”으로 인정할수 있으며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줄수 있다. 최고인민법원 대변인 손군공은 “해석”은 “2년내 비방죄로 행정처벌을 받은적이 있고 또 타인을 비방했다면” 역시 “정절엄중”으로 인정할수 있다고 규정, 이는 행위인의 주관악의성, 인신위험성에 대한 형법의 중시와 평가를 체현했다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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