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룸치 9월 12일발 신화통신(기자 조지환): 신강 투르판 지국 중급인민법원은 12일, 산산현 “6.26”폭력테러사건중 아이하매티니야즈 스디커 등 4명 피고인을 1심공개법정심리를 하고 당장에서 선고했다. 테러조직 조직지도죄, 고의살인죄, 방회죄 등 여러 죄목을 함께 판결해 아이하매티니야즈 스디커에게 사형에 언도하고 정치권리를 종신박탈하기로 했다. 테러조직참가죄, 고의살인죄, 방회죄 등 여러가지 죄목을 함께 판결해 우라인 아이리에게 사형을 언도하게 정치권리를 종신박탈하기로 했다. 테러조직참가죄, 고의살인죄 등 어려가지 죄목을 함께 판결해 압둘라 러스프리를 사형에 언도하고 정치권리를 종신 박탈, 테로조직참가죄, 고의살인죄, 방회죄 등 여러가지 죄목을 함께 판결해 아크람 오스만에게 유기도형 2년, 정치권리 5년박탈에 언도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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