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9월 26일발 인민넷소식(조소년): 26일 오전, 북경시 해전구법원은 피고인 리모 등 5명의 강간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8월 28일과 29일, 해전구인민법원은 리모 등 5명의 강간혐의사건에 대해 법에 의해 비공개적으로 개정하여 심리했으며 2명 피고인이 기소서 고발 사실과 범죄를 승인하지 않았고 3명 피고인이 기소서 고발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법정에서 사과했으며 부분적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이미 피해자한테 배상할것이라고 이미 명확히 밝혔다. 리모는 법정에서 양모씨를 구타했다는 죄명을 부인하고 그 녀와 성관계를 가졌다는것을 부인했다.
북경법원사이트는 25일 오후 소식을 발표하여 판결을 선고한 뒤 해전법원은 사건재판상황과 관련해 언론브리핑을 가질것이라고 밝혔다. 브리핑이 끝난 뒤 해전법원 관계자들이 인민넷, 북경법원사이트, 북경법원 생방송넷을 통해 네티즌들과 온라인상에서 교류하게 된다. 그때에 가서 북경법원사이트 공식미니블로그인 “북경법원인터넷화제” 미니블로그가 이 사건의 판결선고, 언론브리핑과 온라인탐방상황에 대해 생방송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