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9월 16일발 본사소식(기자 한전): 16일 오전, 사회의 많은 주목을 받아온 “대흥의 어린이를 내던진 사건”이 북경시 제1중급인민법원에서 개정심리됐다. 공소기관은 고의살인죄를 범한것으로 법원에 피고인 한뢰를 사형에 언도할것을 청구, 한뢰는 법정에서 “당시 자신이 내던진것이 아이인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북경시인민검찰원 제1분원은 기소장에서 7월 23일 20경, 피고인 한뢰는 피고인 리명이 운전하는 흰색 북경현대 승용차에 앉아가다 북경시 대흥구 구궁진 무전로 서쪽 공공교통역 과기로역 부근에서 정차문제로 리모씨와 분쟁이 발생했다. 한뢰는 리모씨를 구타하고 그뒤 리모씨의 딸 손모모(사망시 2살 10개월)를 영아차에서 끄집어내 머리우까지 들어올렸다가 땅에 내동댕이쳤는데 어린이는 중증대뇌손상으로 사망했다. 리명은 한뢰가 한 상술한 행위를 아는 정황하에서 여전히 차에 한뢰를 태우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검찰원은 한뢰는 응당 고의살인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리명은 응당 범죄자 은닉죄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