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흥에서 유모차에 누워있는 아기를 들어 내동댕이친 사건이 9월 16일 북경시 제1중급인민법원에서 공개 심리되였다. 검찰은 고의살인죄로 한뢰를 사형에 처할것을 건의했다. 아기 부모는 변호사에게 한뢰를 사형에 처하고 273만원을 배상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한뢰는 당시 술을 마셨고 근시다 보니 유모차를 쇼핑차로 잘못보았으며 아기를 들어 내동댕이친후에도 아이인줄 몰랐다며 사전의 진술을 번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