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9월 22일발 인민넷소식(조소년): 북경법원의 공식미니블로그소식에 따르면 해전군법원은 9월 26일 오전 9시 30분에 피고인 리모 등 5명의 강간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판결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료해에 따르면 8월 28일과 29일, 해전구인민법원은 리모 등 5명의 강간혐의사건에 대해 법에 따라 비공개리에 개정하여 심리했다.
리모 등 5명의 강간혐의사건은 7월 8일, 해전구인민검찰원에서 공소를 제기하고 해전구인민법원에서 립건심사했다. 7월 9일, 해전구인민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립건심사를 마무리함과 아울러 이 사건을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7월 22일과 8월 20일, 해전구인민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선후하여 2차의 개정전의 회의를 소집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