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부원장 황이매는 29일 각급 법원에 유녀간음, 아동외설, 미성년 소녀를 매음하도록 강박하는 등 미성년자의 신심건강을 엄중하게 침해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법에 의해 가중처벌하는것을 견지해야 하며 특히는 미성년자들에 대해 보호, 교육, 양성 등 특수직책을 짊어지고있는 인원, 국가사업인원들이 미성년자를 성침해했을 경우, 학생기숙사에 들어가 미성년자를 강간했을 경우, 그리고 성침해 범죄전과가 있는 재범죄자에 대해 엄중하게 판결해야 할것을 단호히 법에 의해 엄중하게 판결할것을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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