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일발 인민넷소식: 조선중앙통신사의 보도에 의하면 최근 조선군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있는 홰불컵 갑급 남자축구결승전에서 체육도적을 위배한 부정행위 현상이 나타나 참가선수과 축구팬들의 질책을 받았다.
조선체육성 체육경기규률심사위원회로부터 확인한데 의하면 우승을 획득한 선봉팀은 규정을 위반한 한명의 축구선수를 시합에 내보냈다. 조선 “체육경기 규률규정”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선봉팀의 홰불컵 우승자격을 취소하고 4•25팀을 경기 우승으로 병경한다. 동시에 선봉팀이 조선축구협회에서 주최한 모든 국제 국내 경기에 참가할 자격을 6개월동안 박탈한다.
동시에 조선체육성 체육경기규률심사위원회에서는 금후 체육경기중 규정을 위반한 선수를 채용한 축구팀과 규정을 위반한 선수는 규정위반 행위와 과정에 따라 경기 참가자격을 박탈하는 엄격한 처분을 내릴것이라고 결정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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