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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부마", 리혼후 판결받은 재산 5000만원 적다고 재차 상소

2017년 07월 24일 14:1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한국 서울가정법원은 20일 삼성그룹 장녀, 신라호텔 사장 리부진과 그의 남편 임우재의 리혼소송안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초근(草根)부마”로 불리우는 임우재는 86억한화(인민페 5176만원)의 재산을 분할받았지만 그는 이에 불복하고 재차 상소를 했다.

리부진은 2015년 2월에 수원지역법원 성남분원에 리혼소송을 제기했고 11개월의 심리를 거쳐 법원은 리부진과 리우재의 리혼을 판결했고 독자의 후견권과 부양권을 원고에게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번달 20일, 두사람 혼인관계의 해제를 선판했고 독자의 후견권과 부양권을 원고 리부진에게 줬으며 피고인 임우재는 86억한화의 재산을 분할받았다. 한국 련합통신사의 보도에 따르면 리부진과 리우재는 당일 모두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한국 “가정소송법”에 따르면 리혼소송의 당사자는 법원 출정의 의무가 없다고 한다.

리부진의 변호사는 20일 리부진측은 재판결과를 받아들였고 구체적인 재산분할은 판결서를 받은후 확인할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우재측의 변호사는 주식재산 분할이 빠졌다면서 임우재측은 재차 상소를 할것이라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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