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보호로 인해 "위안부" 소녀상 철거 더 힘들듯
2017년 07월 04일 14:48【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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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한국 부산시 의회는 6월 30일 한차례 조례를 통해 “위안부” 소녀상을 보호하게 된다. 《아사히신문》이 30일 밝힌데 의하면 조례는 소녀상의 설치에 법률적의거를 제공했고 조례의 보호로 일본에서 소녀상을 철거하는것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한다.
한국 련합통신사의 보도에 따르면 조례의 주요내용은 “위안부” 관련 기념조각상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진행하고 “위안부” 수해자들에게 발부하는 보조금액을 높이며 “위안부”문제 관련 교육활동 개최에 재정보조 등을 제공하는것이라고 한다.
한국 련합통신사는 부산주재 일본 총령사관앞에 “위안부” 소녀상을 설치할 당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못했지만 조례가 통과되면서 현지정부의 소녀상 보호와 관리에 합법적의거를 제공했다고 한다.
일본정부는 한국에 10억 엔화의 “치유금”을 지불한 조건으로 한국주재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할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 시민단체의 반대를 받았고 지난해 년말 부산주재 일본 총령사관 앞에도 새로운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되였는데 일본측은 이로써 한국주재 대사를 여러번 소환했다.
한국 새로운 정부는 많은 한국민중들은 한일 “위안부” 협의를 받아들이지 않고있지만 일본정부는 이번 협의를 계속 견지하려 한다고 여러차례 표시했다. 짧은 시간내로 한일 “위안부” 문제는 만회하기 어려울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