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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주 '비문명한 양견행위' 집중적으로 정돈

강아지 산책시 목줄 채우지 않으면 벌금 최소 400원

2018년 11월 09일 15:0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11월 6일, 한 녀성 네티즌이 인터넷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은 남주인한테 폭행당해 골절됐다는 글을 발표해 모멘트를 뜨겁게 달궜다.

항주도시관리부문의 조사확인 결과 당사자의 집에는 총 2마리의 애완견을 키웠는데 모두 양견허가증을 취급하지 않았다. 현재, 이 두마리의 애완견은 모두 도시관리부문에 의해 잠시 압류됐다.

어제 저녁 항주시도시관리위원회는 11월 15일부터 항주는 '비문명한 양견행위' 집중정돈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정돈은 12월말까지 진행되며 정돈기간 규정을 위반하고 강아지와 함께 집밖에서 산책하여 조사확인되면 엄격하게 처벌한다.

규정위반이 조사확인되면 벌금 최소 400원

항주도시관리부문의 통계에 의하면 올해 9월말까지 항주는 견증(犬证)을 총 23230개 취급했다고 한다. 올해 지금까지 도시관리부문은 강아지와 관련된 사건 8066건을 처리했는데 그중 규정을 위반한 양견행위가 399건이였고 총 25만여원을 벌금했으며 규정을 위반한 양견행위에 대한 벌금은 8만여원에 달했다.

항주시도시관리위원회 취급중심 부조사연구원 소정은 이번 정돈기간 규정한 시간외에 강아지를 산책시키거나 강아지를 산책시킬 때 목줄을 채우지 않는 등 규정위반 강아지 산책 행위와 허가증이 없이 강아지를 키우는 등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항주시양견제한규정>에 근거하면 소형견을 데리고 집밖에서 산책할 수 있는 시간은 19시부터 이튿날 7시이다. 소형견은 허락된 산책시간내에 꼭 목줄을 채워야 하며 성인이 목줄을 잡아야 한다. 대형견은 가두어 길러야 하며 집밖을 나와서는 안된다.

규정을 위반하고 강아지가 집밖에 나오면 견류 주관부문에서 잠시 강아지를 압류하고 강아지 주인에게 200원 이상 내지 1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정황이 엄중하면 강아지를 몰수하고 <양견허가증>을 취소한다.

이전에 도시관리부문은 집법할 때 강아지 주민이 규정에 따르지 않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면 권고교육을 위주로 하고 당사자더러 보증서에 서명하게만 했다. 하지만 이번 정돈기간 일단 증거가 확실하면 곧바로 벌금처벌을 진행한다. 처벌의 최소 금액도 원래의 200원에서부터 400원으로 높아졌고 "우리의 집법대원이 만약 현장에서 발견하면 직접 벌금통지서를 취급할 것이다. 시민이 신고하여 조사확인돼도 우리는 처벌할 것이다".

이외 허가증이 없이 강아지를 기르는 데 대해 규정에 따라 비준을 거치지 않고 제멋대로 강아지를 기르면 견류 주관부문에서 강아지를 몰수하거나 사살하며 개인이 강아지를 기르는데 대해서는 3000원 이상 내지 5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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