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빈 11월 6일발 본사소식(기자 류몽단): 최근 흑룡강성 13기 인대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는 결의를 심의통과했는데 로인들이 보건제품을 소비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로인들에게 사기치고 보건제품을 판매하는 불법범죄행위를 법에 따라 타격하고 로인군중들의 소비권익보호봉사사업을 잘하며 로인군중들의 건강한 요구와 소비권익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로인군중들을 위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창조했다.
<결의>에서는 성정부 시장감독관리, 위생건강, 방송텔레비죤과 공안부문은 로인들의 보건제품 소비령역에서의 권익침해행위에 대해 전문정돈행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소비령역에서 엄중하게 존재하는 '세뇌'식 사기판매문제에 대해 립법 면에서 보완했는데 검찰원이 직책을 리행하는 과정에서 이 소비령역의 많은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민사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광범한 군중들이 로인들에게 사기치고 보건식품과 기타 제품을 판매하는 불법행위의 단서를 신고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격려하며 제공한 불법행위증거와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부동한 표준으로 장려한다. 보건제품 경영자가 림시장소를 리용해 집중식 체험, 선전, 판매활동을 전개하면 장소를 제공한자는 마땅히 경영자의 명칭, 주소와 효과적인 련계방식 등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경영자의 정황을 확인하는 소비자에게 상기의 진실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60세 이상 로인이 회의판매, 방문판매, 개인미디어판매 등 형식으로 구매한 보건식품과 기타 제품은 상품이 완전한 정황에서 7일내 무조건 환불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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