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1월 8일발 신화통신: 일전에 페막한 중국부녀 제12차 전국대표대회는 <중화전국부녀련합회 규약(개정안)>에 관한 결의를 심의 통과했다. 신화사는 8일 권한을 받고 새로 개정된 <중화전국부녀련합회 규약>을 발표했다.
개정된 뒤의 <중화전국부녀련합회 규약>에는 총칙, 임무, 조직제도, 전국조직, 지방조직, 기층조직, 단체회원, 부녀련합회의 간부, 경비 및 재산, 휘장 회기, 부칙 등 부분이 포함되였다.
중국부녀 제12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통과한 규약 개정안결의는 새로운 정세에 적응하여 사상정치선도를 강화하고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서 녀성들의 독특한 역할을 발휘하는 데 중시를 돌리며 녀성들을 대표하여 국가사무관리, 경제 및 문화사업 관리, 사회사무 관리에 참여하고 가정문명건설사업을 전개하는 등 내용을 중요임무로 규약에 써넣었는데 이는 부녀련합회조직의 새 시대 목표임무를 더욱 잘 시달하여 부녀련합회사업의 새로운 국면을 힘써 개척하는 데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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