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8일발 인민넷소식: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사이트는 8일 <장춘 장생회사 광견병백신 접종자들의 계속접종, 보충접종 관련 비용 문제에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는 각 접종단위들에서 광견병백신 계속접종, 보충접종, 추적관찰 사업과정에 접종자한테서 비용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장춘 장생회사 광견병백신 접종자들의 계속접종, 보충접종 사업을 잘하기 위해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 함께 <장춘 장생회사 광견병백신접종 계속접종, 보충접종 방안>(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판공실 국가질병통제중심공문[2018]670호)을 제정하고 인쇄발부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해당 요구를 시달하고 접종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각 접종단위들에서는 광견병백신 계속접종, 보충접봉, 추적관찰 사업에서 접종자한테서 비용을 수취해서는 안되며 관련 비용은 접종단위에서 선불하고 기록을 잘하여 관련 비용 령수증을 보존하기 바란다.
6일, 국무원 조사조팀은 길림 장춘 장생회사가 법과 규정을 위반하고 광견병백신을 생산한 사건에 대한 조사 진전 상황을 공포했다. 현재 광견병백신 리콜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장춘 장생회사가 경외로 판매한 사건 관련 백신에 대하여 동시에 통보와 리콜 작업을 가동했다.
이 소식이 발표된 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7일 저녁 공식사이트에 련속 6개 중요 뉴스와 통지를 발부하고 <장춘 장생회사 광견병백신접종 계속접종, 보충접종 방안>(<방안>으로 략칭)과 해독을 공고하고 관련 사업을 포치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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