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7일), 북경시교통관리국은 통고를 발부하여 수도공항 터미널 앞 차량 주차위반문제를 정돈하기 위해 8월 16일부터 터미널 앞 도로에서 한시적 주차조치를 취한다고 했다. 그중 1, 2호 터미널 출발층 도로에서는 5분간 한시적 주차를 실행하고 3호 터미널 출발층, 도착층 도로에서는 8분간 한시적 주차를 실행한다. 주차규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벌금 200원과 감점 3점을 부과한다.
어제 오전 기자가 북경시교통관리국에서 입수한 데 따르면 수도공항 공안교통관리부문은 심층적인 조사연구를 거쳐 2018년 8월 16일부터 터미널 앞 도로에서 한시적 주차 교통관리조치를 실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중 1호 터미널의 동쪽 진입교(혹은 공항 고속도로분류처)에서 출발층을 거쳐 서쪽 진입교까지, 2호 터미널의 출발층과 주차청사분류처에서 출발층을 거쳐 1호 터미널과 공항 고속도로분류처까지 자동차의 림시주차시간은 5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통행시간 포함). 3호 터미널의 동쪽 진입교분류처에서 출발층을 거쳐 서쪽 진입교분류처까지, 도착층 입구에서 도착층을 거쳐 도착층 출구까지 림시주차시간은 8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통행시간 포함).
소개한 데 따르면 차량이 제한도로에 진입했을 때 감시카메라는 자동으로 차량번호를 촬영하여 시간을 기록하기 시작하는데 차량이 제한도로를 떠날 때 다시 사진 한장을 촬영하며 만약 사진 두장간의 소모시간이 주차제한시간을 초과하면 비현장집법계통에 포함시켜 처벌을 진행한다. 긴급임무를 집행하는 경찰차, 소방차, 구조차, 공정위험구조차 및 탑승인수가 20명 이상인(20명 포함) 대형 려객차는 주차제한조치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
현재 제한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에게 귀띔해주는 주차지시판과 전자스크린은 이미 모두 설립됐다.
교통관리부문은 픽업하려 온 자동차 운전자는 규정된 차도로에 따라 운행하고 픽업된 승객이나 혹은 오래 동안 머물러야 하는 차량은 주차장 혹은 주차청사에 차량을 주차해야 하며 수도공항은 1호 터미널 주차장을 제외하고 2호, 3호 터미널 주차장은 24시간내 처음으로 입장한 차량에 대해 첫 30분간은 무료주차를 실행한다고 제시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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