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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조사팀 장춘장생회사 광견병백신법과 규정 위반 생산사건 조사 상황 공포

2018년 08월 08일 13:5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6일, 국무원조사조팀은 길림 장춘장생회사가 법과 규정을 위반하고 광견병백신을 생산한 사건에 대한 조사 진전 상황을 공포했다.


조사팀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장춘장생회사는 2014년 4월부터 광견병백신을 생산하는 과정에 약품생산품질 관리 규범과 국가약품표준에 관한 규정을 엄중히 위반하여 그들이 생산한 일부 약품번호에 류통기한이 지난 원액을 혼입하고 사실대로 날자와 약품번호를 기입하지 않았으며 부분적 약품번호는 뒤로 미루어 생산날자를 표시했다. 현재 리콜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장춘장생회사가 경외로 판매한 사건 관련 백신에 대하여 동시에 통보와 리콜 작업을 가동했다. 이미 시중에 판매된 사건 관련 백신의 안전성, 유효성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국무원 조사팀은 바이러스학, 백신학, 역학, 림상의학, 예방접종, 위생응급, 품질통제 등 면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깊이있게 조사연구하고 분석했다. 전문가팀은 전문가종합평가를 거쳐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아직 접종절차를 완성하지 않는 이들에 대하여 접종단위가 무료로 기타 회사의 합격된 백신을 계속 접종해줄 것을 건의했다. 광견병 발병특점에 근거하여 이미 접종절차를 완성한 이들은 보충접종할 필요가 없다. 만약 접종자가 보충접종 의향이 있을 경우에는 접종단위에서 예방통제지식, 백신의 보호 역할, 접종후 주의사항 등 내용을 알려준 뒤 무료로 보충접종해줄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2018년 4월에 발표한 광견병보고서에 따르면 광견병의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1~3개월이며 1년을 초과하는 병례는 드물다.


조사팀은 장춘장생회사 사건은 형사범죄의 혐의가 존재하고 감독관리책임과 련관되기에 반드시 법에 의해 엄숙히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조사와 후속 관련 업무는 한창 다그쳐 진행중이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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