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6일발 인민넷소식: 생태환경부 공식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오늘, 환경공기자동감측데터조작문제로 생태환경부는 산서성정부와 련합으로 림분시 정부 주요책임동지와 약정상담을 했다.
상담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18년3월말 생태환경부가 조직한 검사에서 림분시 6개 국가통제공기자동감측소의 부분적 데터가 이상하고 샘플채짐시스템이 인위적인 교란을 받은 것을 발견했으며 관련정황을 조사한 뒤 법에 따라 공안부에 이송했다. 2018년 4월 11일, 공안부는 사건을 산서성공안기관에 이관했다. 산서성은 신속하게 정찰을 조직하여 16명의 범죄용의자를 체포하고 법에 따라 기소에 이송했다.
조사를 거쳐 림분시환경보호국 전임 국장 장문청이 국 판공실 주임 장엽과 감측소 초빙일군 장영풍에게 시켜 허동 등 사람들로 하여금 고의적으로 환경공기자동감측데터를 파괴하는 행위를 실시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장영붕은 사람들을 조직하여 샘플채집기를 막거나 감측설비에 물을 뿌리거나 하는 방식으로 전시 6개 국가통제 공기자동감측소에 근 100차에 달하는 교란을 하여 감측데터의 엄중한 변조가 53차에 달하게 했다.
2018년 5월 30일, 진중시 유차구인민법원은 ‘컴퓨터정보시스템파괴죄’로 사건관련 16명에 대해 판결을 했다. 주범 장문청은 유기형 3년에 언도하고 주범 장엽과 장영붕은 각기 유기형 1년에 언도했다. 13명의 종범중 감측소운행유지사업을 책임진 하북 선하과학기술환경보호주식유한회사 직원 최용용, 장안은 각각 유기형 8개월과 6개월에 언도하고 그외 11명은 각기 구역형 4개월 내지 6개월에 언도하고 8개월에서 1년 사이의 부동한 집행유예처벌을 주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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