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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보호독찰조 의견 반영 둘러싸고 8개 성, 자치구 정돈개진방안 공개

2018년 05월 30일 13:4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5월 29일발 인민넷소식(기자 구강택 황효혜): 29일, 길림, 절강, 산동, 해남, 사천, 서장, 청해, 신강(생산건설병퇀 포함) 등 8개 성, 자치구들에서 중앙환경보호독찰 정돈기진방안을 공개했다. 8개 성, 자치구 독찰정돈개진방안은 모두 중앙환경보호독찰조에서 반영한 의견을 둘러싸고 정돈개진 임무와 목표를 연구확정했는데 도합 530가지 정돈개진임무를 확정했다. 그중 길림성은 67가지, 절강성은 46가지, 산동성은 59가지, 해남성은 56가지, 사천성은 89가지, 서장자치구는 45가지, 청해성은 50가지, 신강위글자치구(신강생산건설병퇀 포함)는 118가지이다.

정돈개진조치에는 주로 당중앙, 국무원의 생태문명건설과 환경보호에 관한 중대결책과 포치의 시달, 공간 및 산업분포의 최적화와 산업구조 및 에너지구조의 조정, 오염예방퇴치 난관공략전을 잘 치르고 대기, 물, 토양, 농촌 등 두드러진 환경문제의 전력 해결, 자연보호구관리 강화와 규정위반 대상건설의 정리퇴출, 생태환경보호체제의 개혁 추진 등이 포함되였다. 보장조치들로는 주로 조직령도의 강화, 시달감독처리의 강화, 정돈개진선전의 강화, 책임추궁의 엄숙화 등 내용이 있다. 정돈개진방안은 또 모든 정돈개진임무에 대하여 하나하나씩 책임단위, 책임자, 정돈개진목표, 정돈개진조치와 정돈개진시한을 명확히 하고 조목을 만들어 장부에 등록하며 시달감독처리, 처리종결시 등록취소를 실시하여 기본상 검사가 가능하고 심사가 가능하며 문책이 가능하게 했다.

생태환경부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독찰정돈개진은 환경보호독찰의 중요한 고리이며 또한 생태환경보호사업을 깊이 추진하는 관건적인 조치이다. 다음단계에 국가환경보호독찰판공실은 각지의 정돈개진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명세서화 관리배치를 전개함과 아울러 현장추출검사를 조직하여 정돈개진시달사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조률적인 감독처리를 강화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지방들에서 ‘성급TV방송, 당보, 정부사이트’를 주요담체로 리용하여 독찰정돈개진사업에 대한 선전보도와 정보공개를 강화하도록 독촉하고 독찰정돈개진이 무기력한 지방과 두르러진 환경문제에 대하여 기동식, 급소를 찌르는 식의 독찰을 조직함으로써 시종 독찰압력을 유지하고 독찰정돈개진사업에서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확보해야 한다.

소개에 따르면 중앙환경보호독찰조는 2017년 8월부터 9월까지 길림 등 8개 성, 자치구들에 대하여 환경보호독찰을 전개함과 아울러 2018년 1월에 독찰반영을 완수했다고 한다. 반영후 8개 성, 자치구 당위와 정부는 독찰정돈개진사업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정돈개진방안은 참답게 연구제정했다. <환경보호독찰방안(시행)>의 요구에 따르고 국가관경보호독찰판공실의 조률을 거쳐 8개 성, 자치구들에서는 통일적으로 대외에 독찰정돈개진방안을 전면적으로 공개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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