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부 정책법규사 사장 별도는 22일 환경보호부 정례브리핑에서 환경위법기업에 대해 무자비한 태도로 엄격히 집법하는 것이 법치의 기본요구이지만 경솔하고 조폭한 '천편일률적'인 방법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보호부가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최근 북경,천진,하북 및 주변 지역에 대한 대기오염 예방퇴치,방지강화, 감독조사과정에 ‘세가지 부류’ 법규위반 기업이 17만개 이상에 달하며 그중 적지 않은 기업은 페기물배출기준 도달 가망이 없어 페쇄중지의 운명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여론은 환경보호 부문의 환경집법이 '천편일률적' 이다는 질의를 던졌다.
별도는 "환경위법기업에 대해 엄격히 집법하고 무자비해야 하는 것은 법치의 기본요구이다." 면서 "환경집법을 엄격히 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요행심리를 버리게 하고 준법기업을 위해 공정을 주장해 준법기업이 손해를 보지 않고 불법기업이 리득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역시 법률이 규정한 기본리념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경보호부문은 종래로 ‘천편일률적’인 방법을 제창하지 않았다면서 부분적 지방에서 평소에 감독관리를 소홀시하는 것도 반대하지만 환경보호 대검사 때에 경솔하고 조폭한 '천편일률적' 인 방법을 취하는 것도 견결히 반대해야 한다고 표했다.
그는 환경감독관리집법에서 반드시 세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첫째, 위법기업에 대해 반드시 무자비한 태도를 취하고 집법에서 엄격하고 공평해야 한다.둘째, 환경보호 준법기업에 대해 반드시 공정하게 대하고 법에 의해 합법적 경영권을 보호해주어야 한다. 셋째,의법행정의 각도로부터 보면 위법기업에 대한 처리에서 환경보호부문은 법률이 규정한 조건,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분류관리하고 합리적으로 인도하고 법에 의해 합리하게 처리해야 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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