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환경보호부에서 일부 공항, 기차역 등 공공장소에서 엑스선으로 인체를 검사하는 안전검사설비를 사용하는것을 긴급 중지시켰다.
올해 5월부터 성도 공항, 기차역에서 엑스선인체안전검사설비를 사용한 사실이 인터넷을 달구면서 사람들이 안전검사설비가 인체건강에 조성하는 위해에 우려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비추어 이달 10일, 환경보호부에서 긴급문건을 내려보내 사천성환경보호청에서 엄격하게 집법해 허가없이 엑스선인체안전검사설비를 생산, 판매 사용하는 단위에 불법행위를 멈추게 할것을 명했다.
12일, 환경보호부에서 엑스선안전검사설비의 방사안전관리 관련문제에 관해 회답할 당시 성도쌍류공항에서 사용한 신창인체안전검측기일 경우 피검사인원의 일회 검사시간 4초라고 가정, 그 피폭선량이 0.77마이크로시버트 미만이라고 밝혔다. 리론적으로 년간 12차례 안전검사를 받을 경우 유효 피폭선량은 10마이크로시버트에 달하게 되며 개인에 대한 복사영향은 아주 적다.
환경보호부에서는 미국, 영국의 공항들은 수년전부터 승객의 사생활과 복사위험을 우려해 공항에서 엑스선 영상투과 류형의 기술제품 사용을 취소했다면서 중국은 인구가 많고 출행량이 크기때문에 전국의 공항, 기차역과 부두에서 엑스선인체안전검사설비를 보급하는것은 정당성이 부족하므로 이온화방사선설비로 대규모 인체조사성질을 띈 검측을 추진하는것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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