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린 전국 공안기관 개혁판공실 주임 좌담회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부터 전국 공안 경찰들에게 의외상해보험처리를 해주게 된다.
당면 우리나라 공안 경찰들 순직현상은 여전히 고위 수준에 처해있고 공무로 인한 부상률, 특히 돌발성 질환으로 직장에서 돌연사하는 민경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찰을 대상으로 한 폭력 습격, 폭력으로 법에 대항하는 문제도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공안부와 재정부는 통지를 공동 하달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전국 공안경찰들을 위한 의외상해보험을 취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전국 공안 경찰 의외상해보험 제도가 공식 설립되였음을 의미한다. 관련 보험 경비는 중앙재정에서 통일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전국 공안기관 편제내 재직 공안인원은 전부 의외상해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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