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요구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길림성은 도시농촌주민 기본양로보험 기초양로금 최저표준은 국가 인상표준의 기초에서 10원을 더 높이는데 2년에 나누어 실시한다. 전 성의 237만 도시농촌 로년주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다.
2015년 1월,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재정부는 “전국 도시농촌주민 기본양로보험 기초양로금 최저표준을 높일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전국 도시농촌주민 기본양로보험 기초양로표준 최저표준을 일인당 매달 70원으로 높여 원래의 일인당 매달 55원의 기초에서 15원 높인다고 하였다. 2015년 1월 1일부터 길림성 도시농촌주민 기본양로보험 기초양로금표준은 국가의 인상표준의 기초에서 10원 더 높이는데 2년에 나누어 실시한다. 즉 2015년 도시농촌주민 기초양로금표준은 일인당 매달 75원이며 2016년 도시농촌주민 기초양로금 표준은 일인당 매달 80원이다.
이번 국가와 우리 성에서 증가한 기초양로금 금액은 각 지역에서 자체로 높인 기초양로금표준과 서로 상쇄되거나 대체되지 않는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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