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공항그룹에 따르면 국무원이 일전에 51개 국가와 지구에 대한 할빈공항의 72시간내 통과사증면제 정책 실행을 공식비준하였다.
할빈은 심양, 대련에 이어 동북지구에서 세번째로 72시간 통과사증 면제 도시로 되였다.
향후 지정 51개 국가와 지구의 공민은 유효국제려행증명과 72시간내 제3국이나 지구로 가는 확정 일자의 항공권을 소지했을 경우 중국 비자를 면제받고 할빈시 행정구역 범위내에서 72시간 자유시간을 가질수 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