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 8일발 신화넷소식(기자 주가니, 담정정): 외교부 대변인 화춘영은 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단장취의(断章取义)하고 력사를 왜곡해도 조어도가 중국령토라는 사실을 개변할수 없다고 표명하였다.
한 기자가 질문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령토문제 담당상 야마타니 에리코는 7일 일본정부가 약 500여건의 2차세계대전 이전에 일본이 이미 "센카쿠렬도"를 통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국내외에 관련 섬들이 일본 고유령토라는 정보를 전파할것이라고 하였다. 중국측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가?
화춘영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어도와 부속섬들은 예로부터 중국 고유의 령토로서 이와 관련된 중외 사료와 자료들은 셀수도 없이 많다. 중국은 조어도를 최초로 발견하고 장기간 효과적으로 관할하여왔다. 명청 두 조대의 많은 지도에도 조어도에 대한 명확한 표기가 있었다. 갑오전쟁전 서방지도에서도 줄곧 조어도명칭을 광범히 사용하였으며 아울러 명확하게 중국에 속한다고 표기하였다. 갑오전쟁이후 일본은 조어도를 포함한 대만 및 부속섬에 대하여 장기적인 식민통치를 하였다. 2차세계대전이 끝난후 관련 법률문건에 따라 조어도는 중국에 반환되였다.
그는 일본이 갖은 수단을 써서 몇부의 자료를 찾아내여 단장취의하고 력사를 왜곡해도 조어도가 중국에 속한다는 사실을 추호도 개변할수 없다고 표명하였다. "내가 기억하건대 얼마전 일본은 1969년의 중국지도를 가지고 크게 떠들어댔었는데 이는 정반대로 조어도가 중국의 일부분임을 유력하게 증명해주었다. 나는 이 기회를 빌어 일본측에 발표예정의 자료에 대하여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대함으로써 재주를 피우다 일을 망치지 말라고 깨우쳐주고싶다"고 화춘영은 말하였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