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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4월 14일발 인민넷소식: 환경보호부는 14일 “환경보호 공중참여방법(시행)”(의견청취고)를 공개했다. 새로운 환경보호법과 배합되는 최신 규범성문건으로서의 의견청취고는 공중들이 중대환경오염과 생태파괴사건의 조사처리에 참여할수 있다고 제기했다.
지난해 4월 새로운 환경보호법이 개정을 거쳐 공포된 뒤 정보공개와 공중참여를 위해 전문 장을 설치한것이 최대 포인트의 하나로 되였다. 환경보호부는 본 방법의 제정은 법에 의해 공중들의 환경정보를 입수하고 환경보호에 참여하고 감독하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것이라고 밝혔다.
의견청취고에 따르면 환경보호 공중참여의 범위는 환경보호 법률법규 및 규범성 문건, 정책, 계획과 표준의 제정과 개정; 계획 또는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의 편성; 공중환경권익 또는 건강권익에 심각한 손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환경오염과 생태파괴사건에대한 조사처리; 중점 오염배출단위의 주요 오염물질 방출상황과 오염예방퇴치시설의 건설과 운행상황에 대한 감독; 환경보호 선전교육, 사회실천, 자원봉사 및 관련 공익활동과 법률, 법규 또는 규정제도에 규정된 기타 사항이 망라된다.
의견청취고는 또 조건이 주어진 환경보호주관부문에서 유상제도전문자금을 설치하는것을 권장했으며 공중들의 제보한 상황이 사실에 부합될 경우, 제보단위 또는 개인에게 장려를 줄수 있다고 명시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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