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시 흡연통제조례 실시 50일을 앞둔 선전활동 가동식이 12일 북경에서 가동되였다.
가동식은 “법에 따른 금연, 주변 사랑”을 주제로 삼아 사상 가장 엄격한 흡연통제조례를 해독하고 흡연통제손동작 공모, 흡연통제공익행동, “무연도시북경” 위챗공식계정 접속 등 활동을 발기해 6월 1일부터 실시되는 흡연통제조례를 위해 선전 열기를 일으키게 된다.
6월 1일부터 북경은 전 시 범위 공공장소, 근무장소 실내 환경, 대중교통 내부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실외에서도 흡연제한 조치를 실시하며 줄을 서 있을때에도 흡연을 금지하게 된다. 관련 조례를 위반하면 개인은 최고 2백원, 단위는 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제정한 “연초통제구조성조약”과 가장 접근한 국내 첫 지방성 법규이다.
북경시는 통일적인 12320 신고전화를 개통하고 시민들은 “무연북경” 위챗 공식계정을 통해서도 신고할수 있다.
북경시보건산아제한위원회 방래영 주임은 6월 1일부터 집법부문 사업일군들은 거리에 나가 흡연통제집법 행동을 전개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흡연통제조례는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중장소 관리자는 구역내 흡연통제조례 실시 보장을 책임지게 된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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