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종합: 4월 13일, 호북성 한강중급인민법원 일심에서는 피고인 장결민의 뢰물수수, 거액재산출처불명, 국유회사인원 권력람용 사건에 대하여 법에 따라 개정하여 심리하였다. 호북성인민검찰원 한강분원은 사람을 파견하여 출정하고 공소를 지지하였으며 장결민과 변호사가 법정 소송에 참가할것을 요구하였다(신화사 기자 장탁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