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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6가지 비문명행위 "블랙명단" 기록 대상

2015년 04월 09일 10:3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관광객들의 비문명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국가관광국이 7일부터 "관광객 비문명행위 기록 장점 방법"을 실시했다.

공공버스, 전차, 렬차, 선박, 항공기, 기타 대중교통도구의 질서를 혼란시키고 대중 환경위생, 공공시설을 파괴하며 관광목적지의 사회 풍속과 민족생활습관을 위반하고 관광 목적지 문화재를 훼손시키고 파괴하며 도박과 음란활동에 참가하고 관광질서를 엄중히 파괴하는 기타 행위 등이 불랙명단에 기입된다.

상술한 6가지 비문명행위는 2년간 블랙명단에 남아있게 된다. 블랙명단에 기록된 관광객은 관광에서 각별히 자신의 행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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