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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판공청 의견 인쇄발부, 기업설립시간 더한층 압축

2018년 05월 18일 13:5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5월 17일발 신화통신: 일전 국무원 판공청은 <기업설립시간을 더한층 압축할 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19차 당대회와 19기 2차, 3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계속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2018년 <정부사업보고>의 포치에 따라 ‘행정기구간소화와 권한하부이양, 하부이양과 관리의 결부, 봉사최적화’개혁을 심화하고 기업과 사회공중들이 해결을 절박히 바라는, 효률이 낮고 고리가 많으며 시간이 긴 등 문제를 중점으로 사업표준과 사업요구를 통일하고 법에 의해 기업설립시간을 압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책임시달을 강화하고 봉사효능을 제고하며 투명도와 예기가능성을 증가하고 기업설립사항을 취급하는 실제적인 체험을 제고하며 더한층 제도적 거래원가를 낮추고 대중창업과 만민혁신의 새로운 활력을 격발시켜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기업의 설립에서 일반성 경영조건을 갖추기까지 반드시 취급해야 할 고리를 더한층 간소화하고 취급시간을 압축해야 한다. 2018년 년말전까지 각 직할시, 계획단렬시, 부성급 도시와 성소재지 도시들에서는 기업설립시간을 절반 이상 압축하여 현재의 평균 20개 근무일에서 8.5개 근무일 이내로 줄이고 기타 지방들에서도 적극적으로 기업설립시간을 줄이여 2019년 상반년에 전국적으로 상기의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 각지에서 본지역의 실제에 립각하여 사업의 질을 확보하는 전제하에서 기업설립시간을 압축하는 사업강도를 더한층 강화하는 것을 고무격려해야 한다. 기업설립시간을 압축하는 사업의 장기적 효과기제와 기업설립의 제도규범을 건전히 하여 우리 나라 기업 설립의 편리정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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