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 의견 인쇄발부, 국가기관 "집법자에 의한
법률지식보급"의 법률지식보급책임제 실시
2017년 05월 18일 13:4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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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5월 17일발 신화통신: 일전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국가기관 ‘집법자에 의한 법률지식보급’의 법률지식보급책임제를 실시할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함과 아울러 통지를 내여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실제와 결부시켜 참답게 관철시달할것을 요구했다.
“국가기관 ‘집법자에 의한 법률지식보급’의 법률지식보급책임제를 실시할데 관한 의견”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국가기관은 국가법률의 제정과 집행의 주체이며 동시에 법률지식을 보급하는 중요한 직책을 짊어지고있다. 당의 18기 4차 전원회의는 국가기관의 “집법자에 의한 법률지식보급”이라는 법률지식보급책임제를 실시한다고 명확히 제기했다. 법률지식선전교양기제를 건전히 하고 국가기관의 법률지식보급책임을 시달하고 국가기관의 법률지식보급사업을 더한층 잘하기 위해 지금 국가기관 “집법자에 의한 법률지식보급” 법률지식보급책임제를 실시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기한다.
1.총체적 요구
(1)지도사상
당의 18차 대표대회와 18기 3차, 4차, 5차, 6차 전원회의 정신을 참답게 관철시달하고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을 지침으로 하는것을 견지하며 습근평총서기의 일련의 중요연설 정신과 국정운영의 새로운 리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을 깊이있게 관철시달하고 “5위1체” 총체적배치의 총괄적인 추진과 “네가지 전면” 전략적배치의 조화적인 추진을 단단히 둘러싸고 법치선전교양에 관한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전면적으로 관철시달하며 “집법자에 의한 법률지식보급”의 요구에 따라 국가기관의 법률지식보급 직책과 임무를 더한층 명확히 하고 사업제도를 건전히 하며 독촉검사를 강화하고 국가기관의 법률지식보급사업을 끊임없이 추진하며 당위에서 통일적으로 령도하여 부문에서 분공책임지고 각자가 직책을 리행하고 함께 틀어쥐고 관리하는 사업구도를 형성함으로써 전면적으로 법에 의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적극 기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