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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래신래방국 새 규정으로 책임 강화

15일내 적시적으로 처리

2017년 05월 10일 08:4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일전, 국가래신래방국은 2005년에 제정하고 실시한 "군중래신 처리사업에 대한 국가래신래방국의 규칙(시행)"을 수정하였다. 수정후 "규칙"은 래신래방 사항 처리에서 사업책임을 강화하였으며 군중래신은 반드시 등록하여 15일내에 적시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국가래신래방국 관계자는 이번 수정은 주로 군중래신 처리사업의 기초업무 규범화를 착안점으로 래신래방 처리사업 절차에서 등록, 처리, 통지, 회답, 감독검사 및 감독처리 등 환절에서 최근년에 출범한 일련의 규범성문건, 국가 래신래방 정보시스템과 련결시킴과 아울러 사업책임과 사업규률을 더한층 강조함으로써 래신래방사업 제도개혁의 "해빛래신래방", "책임적 래신래방"과 "법치 래신래방"의 새로운 요구를 구현하였다고 소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래신래방을 처리하는 사업인원은 직책분공에 따라 군중래신을 처리해야 하며 래신래방 처리사업 요구와 국가 래신래방 정보시스템 조작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제때에 1차 래신래방의 기본상황을 등록해야 한다. 1차 래신래방을 등록한 후 래신래방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황별로 15일내에 상급에 보고, 전달, 교부처리, 통보 등 방식으로 적시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회답조건을 갖춘 군중래신에 대해서는 래신내용과 래신인의 구체정황에 따라 각기 문자메시지, 서면, 전화 등 방식으로 회답해야 한다. 래신처리 사업인원은 편지와 함께 부쳐온 현금, 유가증권 등 물품을 제멋대로 처리해서는 안되며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래신내용을 루설하거나 전파해서도 안된다.

래신래방 감독검사면에서 새 규정은 일상감독처리와 실지감독검사를 결부시키는것을 견지하여 감독처리한 사항마다 락착이 있고 일마다 결과가 있게 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새 규정은 "먼저 처리한 사람이 끝까지 책임지고 감독처리하는" 일상적인 감독조사처리의 사업책임제를 건립할것을 요구했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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