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 장춘시는 “간접흡연 피해예방조치” 초안을 마련하고 올해안에 정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내 모든 실내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최고 3만원의 무거운 벌금을 부과한다.
특히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공공장소는 물론 시민들앞에서 일절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했다.
또 회의나 행사를 비롯한 어떤 공무활동중에도 담배를 비롯한 흡연 관련 물품을 제공하거나 준비할수 없게 했다.
장춘시정부 관계자는 “이번 금연령은 시정부의 20여개 직능부문이 공동 집행하고 단속에 중점을 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가위생부는 지난 2011년 5월에 발표한 “공공장소 위생관리조례 시행세칙”을 통해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성인 흡연인구가 3억명이 넘고 흡연이 일상화돼있으며 성인 남성의 흡연률은 52.9%에 달한다(중국정책넷).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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