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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자원부 시간표 제정, 부동산등록 처리 시한 압축

2018년 08월 09일 13:3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8월 8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주전): 앞으로 속도가 보다 빠르고 품질이 보다 좋은 부동한 등록봉사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 자연자원부는 일전에 <부동산등록 편민 리민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부동산등록 편민 리민 개혁조치를 전면적으로 포치하고 부동산등록처리 시한을 압축하는 시간표를 제정했다. 5년내 유산상속을 제외한 등록시간을 5개 근무일 이내로 압축한다. 2018년말 전으로 전국 모든 시, 현의 부동산 일반등록, 저당등록업무 처리시간을 각기 15개와 7개 근무일 이내로 압축한다.

통지는 부동산등록, 세무, 거래의 ‘한개 창구 수리, 병행처리’를 일반화하고 그 어떤 규정위반 전치를 설치하지 못하며 중고주택거래계약등록, 거래확인수속의 취급여부를 막론하고 모두 부동산등록의 수리, 처리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요구했다. 2018년 말전으로 각 성(자치구, 직할시)에서는 ‘한개 창구 수리’를 실시한 시, 현이 차지하는 비률이 80%를 초과해야 한다. ‘증명감소에 의한 편민’봉사를 전개하여 기업과 군중들을 번거롭게 하는 ‘괴짜’증명, 중복증명 등 여러 부류의 무의미한 증명을 전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온라인처리사항을 확대하여2018년말전으로 각 성(자치구)들에서는 최소 2개 지구급시, 10개 현, 구들에서 ‘인터넷+부동산등록’을 실시하고 4개 직할시, 모든 부성급 도시와 성소재지 도시들에서 ‘인터넷+부동산등록’사업방안을 제정하고 2019년 6월말전까지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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