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공고를 발표해 미국이 원산지인 부분적 수입상품(제2진)에 대해 관세를 추징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측의 이런 반격조치는 세계무역기구 성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며 다자무역체계를 수호하고 글로벌 가치체인의 정상적 운행을 수호하는 합법적 조치이다. 이런 반격조치는 국내생산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인바 우리는 경제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유지할 신심과 능력이 있으며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중국이 취한 차별화 세률반격조치는 리성적이고 절제적인 것
7월 11일, 미국정부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약 2000억딸라의 상품에 10% 관세를 추징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선포했다. 8월 2일, 미국 무역대표는 성명에서 관세추징리률을 10%에서 25%로 향상시킨다고 밝혔다. 미국의 상술한 조치에 대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공고를 발표해 원산지가 미국인 5207세목의 600억딸라의 상품에 대해 25%, 20%, 10%, 5% 등 부동한 관세를 추징하기로 결정했다. 공고는 만약 미국이 계속 고집을 부려 관세추징조치를 실행에 옮긴다면 중국측은 상술한 관세추징조치를 즉각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을 엄중하게 위반했고 전세계 산업체인과 자유무역체제를 파괴했으며 다시한번 일방적으로 무역마찰을 격상시켰는데 이는 전형적인 무역공갈이다.”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총경제사 친문령은 중국이 과단하게 반격조치를 내놓은 것은 우리의 미국 무역공갈에 대한 견결한 반대, 반격의 결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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