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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이면 회사를 차리고 4개 근무일이면 기업소 등록을 마무리할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회사 자본등록제도개혁 시점을 시작한후 창업문턱이 크게 낮아지고 기업소들의 행정부담이 크게 줄었다.
7일 국가공상총국 장모 국장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관련 상황을 소개했다. 그는, 자본등록조건과 시장주체의 주소 등록조건을 낮추고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규정에 맡기는것은 자본등록 개혁과 회사등록 원가를 낮추는데 유조하다고 지적했다.
장모 국장이 소개한데 의하면 다음단계 공상부문은 기업소 신용제도건설을 추진하고 회사등록 예비안과 년도 보고, 자격 등 시장주체의 신용정보체계의 형식으로 사회에 공개하게 된다. 이로써 신용단속기제를 완비화하고 규정위반행위가 있는 시장주체들을 경영이상이라는 “검은 명단”에 포함시키게 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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