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통신원 모집 통지]|시작페지 설정
최신고위층동향당건설인사임면부패척결국내경제조선족집거지중앙정책사회인물문화교육과학기획멀티미디어조선뉴스 한국뉴스국제뉴스종합보도 리론관점 스포츠 연예관광생활포토
·화산 폭발순간의 긴급대피 카메라에 담아  ·4월 16일부터 전국철도 신규 렬차운행도 실시  ·국가 "일대일로" 공식사이트 정식 오픈  ·외교부: 중국측, 브라질 부분적 육류제품 질문제에 관심 표시  ·봄차 채집  ·점박이물범, 료동만으로 회유  ·“두 회의”정신 학습…직능리행 능력 제고  ·키 커도 문제, 탑승 거부당한 배구선수  ·산책하다 다이아몬드 발견한 10대 소년  ·의사 20명 탄 미국항공기서 기절 "행운남", 극적 회복  ·북경야생동물원 호랑이구역서 관람객 하차  ·참대곰 "수란" 란주와 작별  ·외교부: 일본 우익세력의 소년아동들에 대한 "세뇌"에 경각심 …  ·운남 야생동물원, 귀여운 아기사자 새 식구 늘어나  ·새로운 한차례 공기오염, 북경 하북 엄중한 오염날씨 나타날듯  ·제12기 전국인대 제5차 회의 북경서 페막  ·동영상: 12기 전국인대 5차 회의 페막식   ·"짝퉁" 문제 빈번히 나타나, 오소훈대표 타격강도 높여 소비자…  ·인대 기자회견, 질감독검험검역총국 국장 질제고 관련 답변  ·길림성대표단 각항 결의결정초안 심의  ·인민에게서 치국리정의 지혜와 힘을 얻다  ·전통촌락 관광개발은 보호와 규범화가 병행되여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 대표제출의안 처리의견에 …  ·12기 전국인대 5차 회의 주석단 제3차, 제4차 회의 거행……  ·12기 전국인대 5차 회의 주석단 상무주석 제2차, 3차 회의…  ·리경호대표: 문화관광구 설립에 진력해 연변 관광브랜드형상 수립…  ·12기 전국인대 5차 회의 북경서 페막  ·동영상: 국무원 총리 리극강 중외기자회견  ·장일홍대표: 의료관광산업발전계획 조속한 출범 건의  ·교육부 부장 진보생: 3개 방면의 조치로 학교 "유독트랙" 사…  ·안휘성부녀련합회 부주석 고리대표: "가정폭력죄" 조항 증설해야   ·김석인대표: 기업과 기업경영자 권익보장법 제정 건의  ·대표위원: 인민이 만족하는 교육 꾸려야  ·섬서 서안시 시장 상관길경대표: 스모그퇴치에서 “인간의 노력”…  ·전국정협 12기 5차 회의, 이미 4156건의 제안 심사립안   ·12기 인대 5차 회의 도합 의안 514건 접수, 대표건의 8…  ·란주시동물원 참대곰 "촉란", 곧 타지역에 옮겨 대리사육  ·전국정협 12기 5차 회의 페막  ·동영상: 국가질량검사총국 국장 지수평 질량제고에 관해 답변   ·전국정협 12기 5차 회의 페막  ·동영상: 전국정협 12기 5차 회의 페막   ·윤청대표: 학교 주변 안전종합관리시스템 건립해야  ·대표위원들, 공급측면개혁 열렬히 토론  ·국가관광국 국장 리금조: "전역관광" 시대에 부합되는 관광경찰…  ·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 바코드 스캔으로 대표위원들 제안건의 볼…  ·길림성대표단 두 회의 기간 제출한 제안건의 총 178건   ·전력으로 개혁 추동해 백성 기대에 순응해야-길림성 조선족 대표…  ·12기 전국인대 5차 회의 제3차 회의 거행  ·두 회의에 참가한 조선족 대표, 위원들의 풍채  ·림업종사자 우려 해소하고 대삼림 영원히 보호해야(두 회의 융합… 

리극강 국무원령에 서명

“부분적 행정법규 수정과 페지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공포

2017년 03월 23일 09:5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일전,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676호 국무원령에 서명하여 “부분적 행정법규 수정과 페지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을 공포하였다. “결정”은 공포한 날부터 실행한다.

법에 따라 기구간소화와 권력하부이양, 이양과 관리의 결합, 봉사개혁의 최적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무원은 행정심사비준항목, 행정심사비준중개봉사사항, 직업자격허가사항과 기업투자항목 사전승인 심사비준 개혁에 관련된 행정법규 및 안정성장, 개혁촉진, 구조조정, 민생혜택에 불리한 행정법규를 취소하고 처리했는데 36개 행정법규의 부분적 조목에 대해 수정을 하고 3부의 행정법규를 페지시켰다.

수정된 주요내용에는 아래와 같은 다섯가지 면이 포함된다.

행정심사비준사항취소면에서는 방사성약품관리방법 등 22부 행정법규의 68개 조목을 수개하는것을 통해 방사성약품 경영심사비준 등 34개의 심사비준항목을 취소했다.

행정심사비준중개봉사사항취소면에서는 지진안전성평가관리조례 등 2부의 행정법규의 4가지 조목을 수정하는것을 통해 건설공사현장지진안전성 평가 등 2개 항목의 행정심사비준 중개봉사를 취소하고 규범화했다.
직업자격사항취소면에서는 입찰법실시조례 등 10부의 행정법규의 27개 조목을 수정하는것을 통해 입찰사 업무자격 등 10개 항목의 직업자격을 취소했다.

기업투자항목 사전승인 심사비준개혁면에서 공공기구 에너지절약조례 등 5부의 행정법규의 7가지 조목을 수개하는것을 통해 건설항목에너지 절약평가와 심사 등 9개 기업투자항목 사전승인 심사비준을 항목심사비준으로 고쳐 통합처리하기로 했다.

후속감독관리를 강화하는 면에서 해당 부문은 행정심사비준항목취소후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데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였다. 일상감독관리 조치와 규정을 증가하고 행정주관부문의 감독관리직책을 명확히 했으며 관련활동에 종사하는 보고제도에 대해 규정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
  [본문 프린트]  [편집에게 편지쓰기]  [E-mail추천]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메모 남기기: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