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기 전국인대 5차 회의 부비서장 신춘응
12기 전국인대 5차 회의 주석단:
대회비서처의 위탁을 받고 나는 대회주석단을 향해 본차 회의 대표들이 제출한 의안 처리의견에 관한 보고를 아래와 같이 진술한다.
3월 11일 12시까지 대회가 규정한 의안제출 마감시간이 되기까지 514개의 의안이 제출되였다. 그중 립법방면에 관련된것이 492건, 감독방면에 관련된것이 16건, 결정사항에 관련된것이 6건이다. 대표명의로 제출된것이 8건이고 대표 련명으로 제출된것이 506건이다.
대표들이 제출한 의안중에서 전문주제조사연구, 시찰 혹은 좌담, 방문 등 형식으로 형성된 의안이 350건으로 의안 총수의 68.09%를 차지한다. 제출된 법률의안중 법률초안문서가 첨부된것이 209건이으로 법률의안 총수의 42.48%를 차지한다.
올해 대표들이 제출한 의안은 절대 다수가 법률의안이다. 그중 법정법률에 관련된것이 219건으로 총 44. 51%를 차지하며 법률수정이 272건으로 55.28%를 차지한다. 내용은 주요하게 아래와 같은 몇개 방면에 집중되였다. 첫째는 국가감찰체제개혁심화에 법치보장을 제공하는것이다. 당중앙의 중대결책포치를 관철락착하여 행정감찰법을 국가감찰법으로 수정하며 집중통일되고 권위적이고 효과있는 국가감찰체계를 구축할것을 제출했다. 둘째는 발전의 새 체제 구축을 둘러싸고 법률제도를 보완하는것이다.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중소기업축진법, 농민전문합작사법, 증권법, 표준화법, 전매특허법 등 법률을 수정하여 현대시장체계를 애써 건전히 할것을 제출했다.
셋째는 사회주의민주정치를 발전시키고 인민대표대회제도를 견지, 보완하며 기층문제제도를 보완하고 사법체제를 보완하는것이다. 지방조직법, 도시주민위원회조직법, 촌민위원회조직법, 인민법원조직법, 인민검찰원조직법 수정할데 대하여 제출했다. 넷째는 민생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개선하며 사회관리체제를 보완하고 건강중국건설을 추진하는것이다. 직업교육법, 식품안전법, 약품관리법, 미성년보호법 등 법률을 수정하고 사회구역 교정, 사회구조, 학교안전, 기본의료위생 등에 대해 법률을 제정하자는 의안이 제출되였다.
다섯째는 생태문명건설을 촉진하고 인민대중이 관심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는것이다. 토양오염예방퇴치, 습지보호 등 방면의 법률을 제정하고 대기오염예방퇴치법, 물오염예방퇴치법, 순환경제촉진법 등을 수정할것을 제출했다. 여섯째는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고 인민문화권익을 보장하는것이다. 공공도서관법, 옛도시보호법, 국가력사문화명도시 보호법 등을 제정할데 대하여 제출했다. 동시에 법률감독방면에서 대표들은 16개 의안을 제출했는데 약품관리법, 제품질량법, 고체페기물환경오염예방퇴치법, 종자법, 인터넷안전법 등 관련 법률의 실시정황에 대해 집법검사를 할데 대하여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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