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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휘성부녀련합회 부주석 고리대표: "가정폭력죄" 조항 증설해야

2017년 03월 14일 14:1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최근년래, 가정폭력행동이 엄중범죄를 구성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한다. 2016년 3월 1일, 반가정폭력법이 정식 실시되여 1년래 반가정폭력사업을 대력 추동했으며 효과적으로 부녀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했다.

법률의 추동에 따라 녀성들의 권익수호 의식이 날따라 증강되면서 공안기관에 고발문 신청과 법원에 인신보호 신청을 하는 녀성수도 많이 증가되였다. 초보적통계에 따르면 2016년이래, 안휘성 44개 가정폭력 보호소와 구조기구는 378명 부녀에 대한 구조를 제공했다고 한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는 가정폭력을 형사범죄로 규정했지만 우리 나라 법률체계는 “가정폭력죄”라는 죄명이 존재하지 않으며 엄중한 범죄를 구성하는 가정폭력행위는 “고의상해죄”, “학대죄”, “고의살인죄” 등 여러개 조항으로 분산되여 죄명 규정이 복잡하다. 가정폭력행동, 특히 엄중한 가정폭력행동을 처벌하기 위하여 형법중에 “가정폭력죄” 조항을 증설해 범죄를 구성한 가정폭력을 형법에 포함시켜야 하고 범죄 구성과 범죄요건 및 이에 상응한 처벌조치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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