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국무원령에 서명해 개정된 “장애인 교육조례” 공포
2017년 02월 24일 13:1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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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2월 23일발 신화통신: 일전, 국무원총리 리극강은 제674호 국무원령에 서명하여 개정된 “장애인 교육조례”(이하 “조례”로 략칭)를 공포했으며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4년에 반포실시된 “조례”는 장애인의 교육을 받는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 교육사업을 발전시키는데 대하여 중요한 역할을 일으켰다. 경제사회가 발전하고 교육개혁이 심입되고 교육현대화가 점차적으로 추진되면서 장애인교육은 기타 교육과 비교하면 아직도 비교적 박약하다. 개정된 “조례”는 장애인 교육발전의 목표와 리념, 입학배치, 교수규범, 교사대오건설 및 보장과 지지 등 면에서 관련 제도를 개정하고 보완했다.
“조례”는 장애인 교육사업발전의 목표와 리념을 조정하여 장애인교육사업의 발전은 마땅히 의무교육을 보장하고 직업교육발전을 중시하며 학전교육을 적극 전개하고 고급중등이상 교육을 점차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장애인교육은 마땅히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융합교육을 적극 추진하며 일반교육방식을 우선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조례”는 장애인 입학배치를 보완하여 특수교육자원을 통일적으로 배치하고 장애인 아동, 소년은 그 자신의 교육을 받을수 있는 능력에 따라 가까운 곳에서 일반학교, 특수교육학교에 들어가 의무교육을 받으며 학교에 가서 공부할수 없을 경우에는 가정에 찾아가 교육을 받게 하거나 원격교육을 제공하는 등 방식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직업교육, 학전교육 학생모집 규모를 확대하여 장애인들이 비의무교육을 받는데 더많은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