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14일발 본사소식(기자 왕비학): 12기 전국인대 5차 회의 주석단은 14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제3차 회의를 거행했다.
주석단 상무주석 장덕강이 회의를 사회했다.
응당 참석해야 할 인수는 169명인데 166명이 참석하고 3명이 결석하여 참석자수는 법정인수에 부합되였다.
3월 12일 오후, 여러 대표단은 민법총칙초안수정고, 13기 인대 대표명액과 선거문제에 관한 결의초안, 향항특별행정구에서 13기 전국인대대표들을 선거하는 방법초안수정고, 오문특별행정구에서 13기 전국인대대표들을 선거하는 방법초안수정고를 참답게 심의했다. 전국인대 법률위원회는 여러 대표단의 심의의견에 근거해 상술한 초안수정고와 결의초안에 대해 심의를 하고 초안건의표결고를 제출했다.
회의는 전국인대 법률위원회 주임위원 교효양이 한 민법총칙초안수정의견에 관한 전국인대 법률위원회의 보고, 13기 전국인대 대표명액과 선거문제의 결의초안수정의견에 관한 12기 전국인대 5차 회의 보고, 향항특별행정구에서 13기 전국인대 대표들을 선거하는 방법초안수정고 수정의견에 관한 보고, 오문특별행정구에서 13기 전국인대대표들을 선거하는 방법초안수정고 수정의견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회의는 상술한 4개 수정의견에 관한 보고를 각각 표결통과했고 4개 초안건의 표결고를 각 대표단에 제청하여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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