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21일 신화통신: 일전,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676호 국무원령에 싸인하여 “부분적 행정법규 수정과 페지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을 공포하고 공포한 날부터 실행하기로 했다.
기구간소화 권력이양, 이양과 관리의 결합, 봉사개혁의 최적화를 법에 따라 추진하기 위해 국무원은 행정심사비준항목, 행정심사비준중개봉사사항, 직업자격허가사항과 기업투자항목 심사비준 사전심사비준 개혁에 관련된 행정법규, 및 안정적성장, 개혁촉진, 구조조정, 민생혜택에 불리한 행정법규를 취소하고 처리했는데 36개 행정법규의 부분적 조목에 대해 수정을 하고 3부의 행정법규를 페지시켰다.
수정된 주요내용에는 아래와 같은 다섯가지 방면이 포함된다.
행정심사비준사항취소방면에서 방사성약품관리방법 등 22부 행정법규의 68개 조목을 수개하는것을 통해 방사성약품 경영심사비준 등 34개의 심사비준항목을 취소했다.
행정심사비준중개봉사사항취소방면에서는 지진안전성평가관리조례 등 2부의 행정법규의 4가지 조목을 수정하는것을 통해 건설공정현장지진안전성 평가 등 2개 항목의 행정심사비준 중개봉사를 취소하고 규범화했다.
직업자격사항취소방면에서는 입찰법실시조례 등 10부의 행정법규의 27개 조목을 수정하는것을 통해 입찰사 집업자격 등 10개 항목의 직업자격을 취소했다.
기업투자항목 심사비준 사전 심사비준개혁방면에서 공공기구 에너지절약조례 등 5부의 행정법규의 7가지 조목을 수개하는것을 통해 건설항목에너지 절약평가와 심사 등 9개 기업투자항목 사전심사비준을 항목심사비준과 병합처리로 바꾸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